반면 주요 국가의 경우 일본은 같은 기간 5.76%에서 5.68%로, 중국은 25.37%에서 20.21%로 각각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영국(20.44%), 독일(12.22%), 프랑스(9.67%) 등 주요국 거절률 역시 한국보다 낮았다.
거절률 상승 여파로 한국인 대상 B비자 발급 건수도 2024년 1만5508건에서 지난해 1만2226건으로 21.2% 감소했다. B비자는 단기 출장 등 상용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친지 방문 등을 위한 B2 비자로 나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심사 강화와 방문비자 남용에 대한 경계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방문비자를 비롯한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며 “지난해 9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에서 B비자 사용 문제가 불거진 만큼, 향후 한국인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이용 대상국인 한국인이 별도로 B비자를 신청하는 사유도 핵심 심사 요소로 꼽힌다. ESTA와 달리 B비자는 입국 시 통상 최대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에서 타 체류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천관우 변호사는 “B비자는 ESTA와 달리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해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을 수 있다”며 “ESTA 대신 B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방문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