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11월 1일 겨울철 전기요금 4~7% 인하, 전기요금 리베이트는 23.5%에서 15.7%로 축소…700kWh 가구 할인액 월 36달러에서 23달러로
같은 날 일광절약시간 종료, 케노라 등 서북부 온타리오는 매니토바와 함께 시계 그대로…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조회 기한도 1일
토론토 재산세·공과금 감면 신청 11월 2일 마감, 2025년 빈집세 마지막 분할 납부 16일…15일부터 겨울철 전기·가스 공급 중단 금지
11월 온타리오주에서는 전기요금과 시간 제도, 세금 마감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린다. 특히 11월 1일 하루에 겨울철 전기요금 개편과 일광절약시간 종료, 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조회 기한이 겹치고, 토론토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신청과 빈집세 납부 등 놓쳐서는 안 될 마감일이 이어진다. 이민자 정보 매체 이미그레이션뉴스캐나다가 정리한 11월 변경 사항과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전기요금 4~7% 인하, 리베이트는 15.7%로 축소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EB)는 11월 1일부터 규제 요금제(RPP)의 전기요금을 내린다. 시간대별 요금제의 경우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kWh당 9.8센트에서 9.1센트로, 중간부하는 15.7센트에서 14.6센트로, 최대부하는 20.3센트에서 18.9센트로 각각 7% 안팎 낮아진다. 같은 날부터 겨울철 시간대가 적용돼 평일 오전 7~11시와 오후 5~7시가 최대부하 시간대가 된다.
누진 요금제는 월 1000kWh까지 11.2센트(종전 12센트), 이를 넘으면 13.2센트(종전 14.2센트)이며, 겨울철에는 낮은 단가가 적용되는 구간이 여름보다 400kWh 늘어난다. 심야 초저가 요금제의 심야 요금은 3.7센트, 최대부하 요금은 37.7센트로 내린다. 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세전 금액을 깎아주는 온타리오 전기요금 리베이트(OER)는 23.5%에서 15.7%로 줄어든다. 월 700kWh를 쓰는 일반 가구의 할인액은 월 36달러에서 약 23달러로 줄지만, OEB는 전기 단가 자체가 내려가는 만큼 리베이트 축소가 곧 요금 인상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사용 패턴이 달라지는 만큼 OEB의 요금 계산기로 시간대별·누진·심야 요금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따져볼 만하다.
11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겨울철 공급 중단 금지 조치가 시행돼, OEB 규제를 받는 전기·가스 배급사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주거용 고객의 전기와 가스를 끊을 수 없다. 15일 이전에 공급이 끊긴 가구는 12월 1일까지 다시 연결해야 한다. 다만 밀린 요금과 연체 이자는 이 기간에도 계속 쌓이므로, 요금 부담이 큰 가구는 미리 배급사와 분할 납부를 협의하고 저소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EAP)이나 온타리오 전기 지원 프로그램(OESP)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대별 계량기를 쓰는 다세대 건물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1월 1일 서머타임 종료…서북부 온타리오는 시계 그대로
일광절약시간은 11월 1일 일요일 새벽 2시에 끝나 온타리오 대부분 지역의 시계가 1시간 뒤로 돌아간다. 하지만 케노라 등 서경 90도 서쪽의 서북부 온타리오 지역은 이번에 시계를 되돌리지 않는다.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 13일 이 지역에 일광절약시간을 영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권이 겹치는 이웃 매니토바주가 지난 9월 11월 1일부터 일광절약시간을 영구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와 노동, 원주민 공동체, 가족 관계로 얽힌 서북부 지역의 시간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선더베이 등 서경 90도 동쪽 지역은 동부 시간대를 유지하며 예정대로 시계를 되돌린다. 온타리오는 2020년 주 전체의 일광절약시간 영구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 등 인접 지역과의 보조를 이유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일광절약시간을 영구화했고 앨버타주와 매니토바주도 같은 길을 택하면서, 캐나다 서부와 동부의 시간 운영이 엇갈리게 됐다.
토론토 감면 신청·빈집세 납부 마감…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조회도
토론토 주택 소유자는 마감일을 특히 챙겨야 한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토론토시의 재산세·공과금 감면 프로그램은 11월 2일 신청이 마감된다. 재산세 인상분 취소·유예 프로그램과 수도요금·쓰레기 수거비 환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가구 소득 6만2000달러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 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혜택을 받았더라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2025년분 빈집세를 부과받은 소유자는 11월 16일까지 마지막 3회차를 납부해야 한다. 빈집세는 주택 시가 평가액의 3%로, 100만 달러 주택이라면 3만 달러에 이른다. 2026년분 빈집세 신고 포털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지만 시는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고, 허위 신고에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따른다.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도 확인이 필요하다. 개정된 온타리오 교육법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참여위원회 위원도 처음으로 범죄경력조회 제출 대상이 됐으며, 교육청은 이전에 조회서를 낸 적이 없는 위원들로부터 11월 1일까지 조회서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토지 등기 수수료가 11월 2일 물가 연동에 따라 1.4~1.68% 오르고, 오타와와 런던 등은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야간 노상 주차 금지를 시작한다. 한 달 사이 여러 제도가 동시에 바뀌는 만큼, 한인 가정도 전기요금제 점검과 세금·신청 마감일 확인을 이달 초에 마쳐 두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불이익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