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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만 명 투표 보류 소송…연방·가주 법정 공방 본격화

Los Angeles

2026.10.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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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가주 유권자 약 2만 명의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투표 집계를 보류하도록 요구하면서 연방정부와 가주 선거당국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의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27일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투표 집계 보류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제9 연방항소법원이 전날 연방 법무부의 같은 요청을 2대 1로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가주에서는 이미 300만 장 이상의 우편투표 용지가 접수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중순 가주 유권자 명부에서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약 2만 명을 확인했다며 주정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주 당국이 48시간 이내 검토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장은 이날 심리에서 “투표 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집계 전 시민권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주와 LA카운티 당국은 연방정부가 제출한 명단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편투표 용지는 접수 후 유권자 신원정보와 분리되기 때문에 특정 투표용지만 골라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연방정부 명단에서 표본 2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 태생 유권자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재검토 결과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4명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가주 당국은 투표 집계 보류 조치가 적법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결과 인증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터 판사는 이날 3시간의 심리를 마친 뒤 28일(오늘)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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