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기게 만들려고” 아내 얼굴 끓는 물 부은 남편, 감형받았다 왜
중앙일보
2026.10.27 20:46
2026.10.27 21:40
한국인 남성이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사진 페이스북 캡처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B씨는 지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