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전역에서 조기투표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무장 연방요원의 투표소 배치는 금지돼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위협에 굴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조기투표가 시작된 24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뉴욕주에서 70만305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직전 중간선거인 2022년 같은 기간의 33만3479명보다 약 111% 증가한 수치다. 주내 62개 카운티 모두 참여자가 늘었으며, 연방하원 경합 지역에서 특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뉴욕시에서도 열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26일 투표 마감 기준 사흘간 누적 참여자는 22만4894명이다. 전날까지의 16만5143명보다 5만9751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유권자 보호 지침을 안내하며 “두려움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단속에 대한 두려움이나 투표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권자의 투표 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27일 검찰총장실은 연방법상 군 병력이나 ICE·국경세관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 소속 무장요원을 투표소에 배치하거나 주둔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누구도 위협이나 강압으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뉴욕주법은 이민단속 요원이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와 직원이 이들의 단속 목적 투표소 출입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하러 가면 체포되거나 이민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DOJ)의 정상적인 선거 감시 활동은 별개다. 감시관은 투표소에 파견될 수 있지만,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투표소 직원의 업무에 개입할 수는 없다.
뉴욕주는 투표 시 사진 신분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 당시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첫 투표자는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본선거는 3일이다. 유권자 위협이나 투표 방해는 검찰총장실 선거보호 핫라인(866-390-2992) 또는 웹사이트(
electionhotline.ag.ny.gov)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