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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전역 조기투표 급증…“연방요원 위협 걱정 말고 투표”

New York

2026.10.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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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70만명 돌파
4년 전보다 111% 증가
주검찰, 유권자 보호 강조
뉴욕주 전역에서 조기투표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무장 연방요원의 투표소 배치는 금지돼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위협에 굴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조기투표가 시작된 24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뉴욕주에서 70만305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직전 중간선거인 2022년 같은 기간의 33만3479명보다 약 111% 증가한 수치다. 주내 62개 카운티 모두 참여자가 늘었으며, 연방하원 경합 지역에서 특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뉴욕시에서도 열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26일 투표 마감 기준 사흘간 누적 참여자는 22만4894명이다. 전날까지의 16만5143명보다 5만9751명 늘었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6만45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맨해튼 6만3195명, 퀸즈 5만4595명, 브롱스 2만3685명, 스태튼아일랜드 1만8863명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유권자 보호 지침을 안내하며 “두려움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단속에 대한 두려움이나 투표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권자의 투표 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27일 검찰총장실은 연방법상 군 병력이나 ICE·국경세관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 소속 무장요원을 투표소에 배치하거나 주둔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누구도 위협이나 강압으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뉴욕주법은 이민단속 요원이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와 직원이 이들의 단속 목적 투표소 출입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하러 가면 체포되거나 이민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DOJ)의 정상적인 선거 감시 활동은 별개다. 감시관은 투표소에 파견될 수 있지만,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투표소 직원의 업무에 개입할 수는 없다.
 
뉴욕주는 투표 시 사진 신분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 당시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첫 투표자는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본선거는 3일이다. 유권자 위협이나 투표 방해는 검찰총장실 선거보호 핫라인(866-390-2992) 또는 웹사이트( electionhotline.ag.ny.gov)로 신고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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