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복살해 60대 피의자, 성폭력·스토킹 혐의 추가…구속송치
중앙일보
2026.10.27 23:27
제주에서 12일 새벽 40대 여성이 쓰러진 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60대 남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 A씨에게 스토킹, 성폭력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스토킹,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제주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지난 3월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B씨를 기다리다가 B씨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도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