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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까지 AI 금지’에…“사고 외주화 막아야” vs “미래 역량 배울 기회 박탈”

중앙일보

2026.10.27 23:42 2026.10.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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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미나이

일러스트 제미나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생·중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청소년들의 AI 과의존으로 인한 ‘사고의 외주화’와 기초 사고력·문해력 저하를 막기 위해 AI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과 미래 필수 역량인 AI 활용 능력을 배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27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 “생성형 AI를 중학교까지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AI 사용 제한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고민하고 생각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고 있다”며 “(이는) 생각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기초인지능력과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신장하는 초·중등 시기부터 정보 탐색이나 문제 해결 방식을 전적으로 AI에 의존하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AI 사용 제한에 찬성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B씨도 “AI를 사용하다 보면 거짓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제공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심각한데, 이를 구분하거나 검증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괄적인 AI 사용 금지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학생 학부모 C씨는 “AI 활용 능력은 이미 미래 시대에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인데, 제도적으로 막기보다 학교에서 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 D씨도 “이미 아이들이 AI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AI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 8월부터 초등학생(만 6~13세)의 생성형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중학생(14∼16세)은 교사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금지 대신 연령별·단계적으로 세분화한 AI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진호 동국대 컴퓨터·AI학과 교수는 “단순히 AI 사용 제한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학생들이 AI를 윤리적이고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년·연령별 수준에 맞춘 AI 리터러시 교육을 마련 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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