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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인덱싱' 다시 보기] 절세 도구서 '생애 설계' 큰 축으로 진화

Los Angeles

2026.10.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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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와 포트폴리오에 이중으로 쌓이는 구조
매각·유동성 앞둔 사전 준비와 손실 재고의 축적
기부·증여, 상속시 종목 단위 선택이 차이 만들어
개별 종목을 직접 보유해 종목 단위로 손실을 수확하는 커스텀 인덱싱을 설명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다. 시장이 계속 오르면 결국 모든 종목이 이익 상태가 될 텐데, 그때는 이 전략이 무슨 소용인가? 정확한 지적이다. 손실 수확의 기회는 전환 초기에 가장 풍부하고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 10년쯤 지나 포트폴리오 전체가 평가차익으로 뒤덮이면 더는 수확할 손실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전략을 절세 도구로만 볼 때 생기는 질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방식을 오래 운용해 온 기관들의 관점은 달라지고 있다. 처음에는 평가차익이 쌓인 자산을 옮기기 위한 일회성 수단이었고, 다음에는 연중 상시 가동되는 절세 엔진이 되었으며, 이제는 수십 년에 걸친 생애 설계의 축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실이 줄어드는 후반부에는 역할 자체가 바뀐다. 전반부가 세금을 줄이는 국면이라면, 후반부는 쌓인 평가차익을 기부와 증여, 상속으로 처리하는 국면이다.
 
이 관점이 특히 유의미한 독자층이 있다. 자신의 손으로 일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세계좌에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한인 자영업자와 사업체 소유주다. 두 자산을 따로 떼어놓고 보던 습관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집중 위험 이중으로 쌓인다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위험하다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사업체 소유주의 경우 진짜 집중은 계좌 바깥에 있다.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사업체 하나에 묶여 있는 경우가 흔하고, 그 사업체는 팔기 전까지는 현금화도, 분산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투자 계좌에서도 익숙한 대형 기술주 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이다. 사업체라는 집중 위에 또 하나의 집중이 얹히는 구조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위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경기가 꺾이면 매장 매출이 줄어드는 시기와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가 대체로 겹친다. 운전자금이 가장 아쉬운 때에 포트폴리오도 함께 내려앉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 소유주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 완결된 투자가 아니라 사업체라는 거대한 단일 자산을 상쇄하는 평형추로 설계되어야 한다. 개별 종목을 직접 보유하면 본인의 사업과 경기 민감도가 비슷한 업종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식의 조정이 가능하다. 펀드 하나를 사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매각 전이라면 준비 필요
 
사업체를 정리하거나 매장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그해에 큰 폭의 자본이득이 한꺼번에 잡힌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다. 매각 대금 전체를 같은 성격의 소득으로 생각한다. 사실은 다르다. 권리금이나 영업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자본이득으로 분류되지만, 그동안 감가상각을 받아온 설비와 집기, 재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동안 쌓아둔 자본손실은 앞쪽은 상계할 수 있어도 뒤쪽은 연 3,000달러까지만 공제된다. 건물까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 처분 이익도 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결정된 뒤에 세무사를 찾아갈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준비할 일이다.  
 
평가차익이 쌓인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매각 예정 시점을 역산해 그 전까지 체계적으로 손실을 확보해 두는 설계가 가능하다. 매각 대금을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 구조로 협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업체 쪽 회계와 투자 계좌 쪽 설계가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가능한 준비다.
 
▶들쑥날쑥한 사업 소득은 오히려 기회
 
급여 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크게 달라진다. 이 변동성은 흔히 불안 요인으로만 여겨지지만, 세금 설계의 관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업이 잘된 해에는 소득 구간이 높아져 자본이득세율과 순 투자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런 해에는 손실을 확보해 상계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매출이 부진했거나 설비 투자로 과세소득이 크게 줄어든 해에는 자본이득세율 자체가 낮게 적용된다. 이런 해에는 오히려 평가차익이 쌓인 종목을 일부러 실현해 취득 원가를 높여두는 편이 낫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미래의 세금 부담을 미리 덜어내는 것이다. 집중된 종목을 정리하기에도 이런 해가 가장 적절하다. 이처럼 이익 실현과 손실 확보의 시점을 사업 실적에 맞춰 조절하려면 종목과 매수 시점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자산이 하나의 펀드로 묶여 있으면 전부 팔거나 전부 두는 선택밖에 없지만, 개별 종목을 보유하면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덜어낼 수 있다.
 
▶기부와 증여에서 드러나는 종목 단위 보유의 힘
 
평가차익이 많이 쌓인 자산을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는 자선 기부다.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부하면 시가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면서 자본이득세는 내지 않는다. 여기서 개별 종목 보유의 가치가 분명해진다.  
 
펀드 한 종목을 보유하면 그 펀드의 평균 취득 원가로 기부할 수밖에 없지만, 수백 개 종목을 직접 보유하면 그중 가장 평가차익이 큰 종목만 골라 기부할 수 있다. 가장 세금 부담이 큰 자산부터 내보내면서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함께 낮추는 셈이다.
 
사업체를 매각해 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경우라면 기부자조언기금(DAF)에 그해 한꺼번에 출연해 공제를 집중시키고 실제 기부는 여러 해에 걸쳐 집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주식으로 기부할 때는 조정총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는 제한이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다. 소득 구간이 낮은 자녀에게는 적당히 오른 종목을 넘겨 낮은 세율로 처분하게 하고, 평가차익이 가장 큰 종목은 본인이 끝까지 보유하는 식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후반부의 핵심은 세대 이전
 
전략의 후반부에서 가장 큰 변수는 상속이다. 생전에 팔지 않고 보유한 자산은 사망 시점의 시가로 취득 원가가 재조정되는 스텝업(Step-up) 규정에 따라 그동안 미뤄온 세금이 사실상 소멸한다. 수십 년간 손실 수확으로 세금을 미뤄온 결과가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되는 구조다. 이것이 손실 수확을 단순한 세금 이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세로 만드는 마지막 연결 고리다.
 
특히 사업체는 한 자녀에게 넘기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현금화해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느 종목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진다. 이때도 종목별 취득 원가가 정리되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이월된 자본손실은 본인 생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쓸 계획 없이 손실만 계속 쌓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언제 어떤 이익에 쓸지가 손실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점검할 요소들
 
커스텀 인덱싱이 세금을 얼마나 아껴주느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 결과는 개인의 세율과 시장 환경, 보유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전략의 본질은 절세 상품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려주는 구조다. 어떤 종목을 언제 처분할지, 무엇을 기부하고 무엇을 물려줄지를 고를 수 있게 해준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과세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점검해 보기 바란다. 첫째, 보유 종목별 취득 원가와 매수 시점이 정리되어 있는지. 둘째, 사업체의 경기 민감도와 포트폴리오의 업종 구성이 같은 방향으로 쏠려 있지는 않은지. 셋째,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업체 매각이나 건물 처분, 은퇴처럼 큰 이익 실현이 예정되어 있는지. 평생 일군 사업체와 그 곁에 쌓아온 투자 자산은 결국 한 사람의 재산이다. 따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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