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북송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후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항소심을 열고 정 전 실장·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