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아동가족부(DCFS)가 주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총 140만 달러의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주 공개된 주 행정감찰관실(OEIG) 보고서에 따르면 킴벌리 베이츠 전 인사 담당 부국장은 2020~2026회계연도에 직원들의 추가 수당 지급을 승인했다. 베이츠 자신도 약 5만2,000달러를 받았으며, 전체 지급액의 약 30%는 베이츠가 근무하던 부서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정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본급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받았다. 일부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수당을 받았으며, 지급 기간을 연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주 규정은 제한된 경우에만 기본급의 최대 5%까지 추가 지급을 허용한다. 문제가 된 별도의 추가 수당 제도는 수십 년 전 주 급여 규정에서 이미 폐지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DCFS는 이 제도를 통한 수당 지급에 필요한 주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츠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임했으나, 기존 관행을 이어갔을 뿐 지급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DCFS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DCFS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모든 추가 수당 지급 요청을 최고운영책임자가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보고서는 또 베이츠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한 직원이 근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직원은 15일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