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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손본다…시행령 개정 검토”

중앙일보

2026.10.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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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손질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가 필요한지를 포함해 지원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재검토하되, 다문화가족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우선순위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임 비서관은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기준은 2016년 6월 마련됐다.

청와대는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만큼 기존 기준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비서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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