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6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신상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던 B씨의 목을 넥타이로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80년쯤 B씨와 결혼한 후 줄곧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유서를 작성한 뒤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자녀에게 연락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을 부양하면서 빈번한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지내왔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늘 저녁 우리 둘이 죽자’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그동안 피고인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짧게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며, 자녀들도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살인은 최고의 법익이자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두고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