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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나체로 무릎 꿇리고…“외도하면 전재산 줘” 영상 찍은 30대

중앙일보

2026.10.29 05:47 2026.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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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나체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여자친구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은 채 무릎을 꿇도록 한 뒤 재차 외도할 경우 전 재산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등을 삭제하고, B씨가 다른 사람과 나눈 사적인 대화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도록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각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됐고 영상을 촬영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상처 사진과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를 회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 기간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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