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정산금 소송에서 모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후크가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29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산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후크를 상대로 낸 8억2990만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신의칙상 정산 의무가 인정된다며 후크가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에 모두 취하했다.
분쟁은 이승기가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18년 동안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산금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별도로 진행된 광고 수수료 소송에서도 이승기가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후크가 이승기에게 5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미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