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고용주 의료비 9.5% 상승 전망 직원 1명당 평균 비용 1만9000달러 넘어 보험료·공제액 인상에 혜택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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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오픈 등록(Open Enrollment)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올해는 기존 플랜을 그대로 자동 갱신하지 말고 보험료와 공제액, 처방약 혜택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 의료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업들이 직원 부담을 늘리거나 보험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체 에이온(Aon)에 따르면 기업의 직원 건강보험 비용은 2027년 9.5% 증가해 직원 1명당 평균 1만9000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이 4년 연속 이어지는 셈이다.
직원 부담도 이미 크게 늘었다. 올해 직원 1명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평균 5297달러로,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분담금 3130달러와 본인부담 의료비 2167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했다.
문제는 상당수 직장인이 보험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서비스업체 보야(Voya)의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직장 복지혜택을 검토하는 데 20분도 쓰지 않았으며 91%가 매년 같은 플랜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험료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부담액을 파악하려면 연간 보험료에 본인 공제액(deductible), 코페이와 공동보험(coinsurance) 등 본인부담금을 더해 플랜별 총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연간 본인부담 한도(out-of-pocket maximum)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공제 건강보험(HDHP)이 유리할 수 있다. HDHP 가입자는 세전 자금을 적립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저축계좌(HSA)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 의료비로 인출할 경우 세금도 없다.
반면 수술을 계획하고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전문의 진료와 고가 처방약이 필요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도 공제액과 본인부담 한도가 낮은 플랜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처방약을 복용하는 가정은 약품 보장 여부와 부담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플랜에서는 신약이나 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공제액을 채울 때까지 약값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비싼 보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보험은 아니다”며 보험료뿐 아니라 공제액, 본인부담 한도, 처방약, 의료기관 네트워크까지 합산해 실제 연간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