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알바, 주 24시간 초과 근무 땐 추방 가능성
Vancouver
2026.10.29 17:38
이민부 26일 재공지… 2024년 시행된 기존 규정
학업·취업허가 거절 가능… 심하면 출국 요구
캐나다 연방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정규 학기 중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 24시간 이내로 지키라고 재차 경고했다.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학생 신분을 잃거나 향후 학업허가와 취업허가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26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학생의 취업 자격과 근무시간 제한을 다시 안내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기존 규정을 재공지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유학생은 정규 수업 기간에 주당 최대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학업허가증에 취업을 허용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재학 중인 교육기관과 학업 과정 등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 24시간은 일자리마다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합산한 기준이다. 한 직장에서 15시간, 다른 직장에서 12시간 일했다면 총 27시간으로 허용 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향후 학업허가와 취업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위반 내용과 개인 사정에 따라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한 주에 24시간을 넘겨 일했다고 해서 학생 신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처분은 개별 사안에 대한 이민당국의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도 주의해야 한다. 졸업 후 취업허가(PGWP)를 신청한 일부 졸업생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일제로 일할 수 있다.
이때는 취업허가 신청 당시 유효한 학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학업 과정을 마치고 재학 중 근무시간 제한도 준수했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허용 시간을 초과한 기록이 있다면 졸업 후 취업허가 심사 대기 기간에 일할 수 있는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시간 위반 기록이 있다고 해서 졸업 후 취업허가 신청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허가 발급 여부와 심사 대기 중 근무 가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주 24시간 제한에는 예외도 있다. 학교가 공식적으로 정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리딩위크 등에는 취업 자격을 갖춘 유학생이 학교 밖에서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학업허가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든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 가능 여부는 허가증에 적힌 조건과 교육기관, 학업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유학생은 각 일자리의 근무시간을 합산해야 한다. 새 일자리를 구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리기 전에 자신의 취업 자격과 허용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