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경로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동승인(PERM) 기반 취업이민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노동부(DOL)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여러 IT 기업의 PERM 참여를 무기한 정지했다. 올해 오픈AI의 법무부 합의 등에 이은 조치다.
여기에 PERM 절차 개편안도 10월 23일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검토를 마쳐, 조만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PERM 취업이민은 크게 세 단계다.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적정임금(PWD)을 책정받고, 구인광고를 통해 채용 가능한 미국인이 없음을 입증해 노동승인(LC)을 받는다. 이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해 신청자의 자격과 회사의 임금 지급 능력을 심사받고,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다.
PERM 취업이민의 카테고리는 포지션이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면 2순위, 그렇지 않으면 3순위로 신청한다. 같은 3순위 안에서도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은 숙련직(Skilled Worker)으로 분류되어, 비숙련직(Other Workers)보다 영주권 대기 기간이 짧다.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절차는 같지만, 신분조정을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은 다르다. 신분조정을 신청해 접수되면 비자가 만료되어도 합법 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를 함께 받아 영주권 취득 전에도 취업 및 여행이 가능하다.
순위가 높을수록 신분조정 접수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2순위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주의할 점도 많아졌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책에 비해 과도한 학력·경력 요건을 무리하게 내걸면 노동부 감사(Audit) 대상이 되기 쉽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첫 단계에서 거절된다.
둘째, 학력·경력 요건이 높을수록 적정 임금도 오른다. 회사는 영주권 취득 때까지 그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계속 입증해야 하므로, 회사의 재정 능력도 함께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셋째, 노동부가 예고한 PERM 개편 방향인 구인 방식,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차별 금지 요건, 기록 보관 의무에 대해서는 개편안이 공개되는 대로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
PERM은 실제 노동시장 테스트로 다뤄진다. 구인 절차가 평소 채용 방식과 일관되는지, 직책 요건과 임금이 실제 업무와 맞는지,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인 취소는 물론 신청 금지까지 가능하다. 노동승인 기반 이민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최근 흐름을 고려해, 신청 시점부터 노동부 감사에 대비한 준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