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일부 중개인 여전히 세입자에게 브로커 피 받아
New York
2026.10.29 20:59
관리비 등 각종 명목 우회 청구
위반 55건에 벌금 6만불 부과
뉴욕시에서 집주인 측 부동산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FARE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중개인이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역매체 더시티는 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의 단속 자료를 분석해 관리비나 비공개 매물 소개비 등으로 브로커 피를 우회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FARE법은 집주인이 고용하거나 집주인을 대신해 매물을 광고하는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올해 10월 중순까지 DCWP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문의는 2500건을 넘었다. 당국은 위반 혐의 130건에 대해 소환장 91건을 발부했으며, 이 중 위반 55건에 총 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요 사례로는 브로커 피를 '관리비'나 '입주 서비스 비용'으로 바꿔 청구하거나, 돈을 내면 입주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최근 퀸즈 우드사이드의 한 2베드룸 아파트 광고에는 월세 한 달치인 2350달러가 '소개비'로 명시돼 있었다.
온라인에 광고한 집은 이미 계약됐다며 수수료가 붙는 '비공개 매물'을 소개하는 사례도 있었다. DCWP는 특정 매물에 접근하려면 중개인을 고용하고 비용을 내도록 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접수된 민원 상당수가 정보 부족으로 조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매체가 결과를 확인한 소환장 70여 건 중 절반 이상은 중개인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위반 판정이 내려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