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각종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보상 대상과 청구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놓치기도 한다.
직장상해 전문 로버트 홍 변호사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종업원 상해보험 제도의 주요 사항을 소개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사근로자와 일부 독립계약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체류 신분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노동허가증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자격과 범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보고하고 치료받는 것이다. 부상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해고 이후 처음 제기하는 산재보상 청구에는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어, 해고 전 사고 보고나 치료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진료 영수증과 관련 서류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뿐 아니라 반복적인 업무로 발생한 부상에도 적용된다.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는 물론,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 지속적인 손 사용 등으로 발생한 부상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상 범위도 허리와 어깨, 무릎 등 근골격계 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로 인한 신경계 손상과 피부질환, 시력 문제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일반 교통사고나 개인상해 소송과는 적용 법률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신속하게 치료받고,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권리와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