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패, 혼자 죽기 무서워”…30대 남성, 애꿎은 日여성 살해
중앙일보
2026.10.30 05:03
2026.10.30 14:42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스1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노승욱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지난 29일 오전 1시6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올해도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었으나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손해가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떠올라서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러나 A씨는 심문 직전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법원을 떠났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