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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하루 두 번 줬단 친부…숨진 17개월 딸 사인 ‘영양 결핍’ 추정

중앙일보

2026.10.30 05:38 2026.10.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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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합뉴스


경기 평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영양 결핍을 사인으로 추정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숨진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영양 결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부검 과정에서 골절이나 멍 등 물리적 학대를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당시 신체 상태는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A양의 친부인 30대 B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10여일 동안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의 통보 등을 받고 출동해 방임 정황을 확인한 뒤 B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가 아이의 영양 결핍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B씨의 실제 귀가·양육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집을 나간 친모를 상대로도 방임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가정에 대한 과거 아동학대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으며 집 내부에 홈캠 등 영상 기록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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