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등에 술을 들고 거리나 광장을 오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침체된 야간 상권과 식당·바 매출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LA시의회는 28일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안건을 12대 0으로 통과시켰다. 엔터테인먼트존이 지정되면 허가받은 업소에서 구입한 술을 일정한 시간과 구역 안에서 거리·인도·공공공간으로 가져나와 마실 수 있다. 이는 2024년 제정된 가주 SB 969에 근거한 제도다.
이스벨 후라도 LA시의원이 발의한 안은 우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곳 이상의 엔터테인먼트존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스프링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등 기존에 식당과 바가 밀집한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운타운 주민협의회도 일정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캐런 배스 시장도 28일 식당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 전역의 엔터테인먼트존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 도시계획국과 경찰, 교통국, 시검사실, 가주 주류통제국(ABC) 등은 입지와 운영시간, 치안, 소음, 교통, 위생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지정구역이라고 해서 무제한 음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주법은 지방정부가 운영시간과 범위를 정하고, 경찰 의견을 수렴하며, 음주자가 21세 이상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제도는 이미 산타모니카에서 운영 중이다. 서드스트리트 프롬나드에서는 금~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정 업소에서 산 술을 허용된 구역 안에서 마실 수 있다. LA시는 앞으로 60일 안에 다운타운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