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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30번 탈락…‘무면허 전력’ 60대, 또 운전대 잡았다가 결국

중앙일보

2026.10.30 22:56 2026.10.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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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던 60대가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8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며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가피하게 이동시켜야 해서 운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 법규 준수 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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