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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시속 171㎞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女,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2026.10.31 17:00
2026.10.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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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의 한 터널에서 시속 171㎞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손승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설 연휴인 2월 15일 오전 0시 45분쯤 거제시 양정터널 내 2차로에서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 여파로 당시 1차로에 있던 코나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해 2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가 몬 차량 속도는 시속 171㎞로, 이 터널 구간 제한속도 시속 70㎞를 약 101㎞ 초과했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사고 이전인 지난해 9월에도 차를 몰다가 거제 한 도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쳐 음주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미성년자인 아이 둘을 키우던 B씨를 숨지게 했다”며 “유족의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고, 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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