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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줄” 사무실 앞 박스 속 간식 털어간 여성

중앙일보

2026.11.01 01:42 2026.11.0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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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입양단체 헬로우프린스 사무실 앞에 놓인 간식을 훔쳐가는 여성의 모습. 사진 헬로우프린스 SNS 캡처

유기동물입양단체 헬로우프린스 사무실 앞에 놓인 간식을 훔쳐가는 여성의 모습. 사진 헬로우프린스 SNS 캡처

한 유기동물입양단체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훔쳐가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일 유기동물입양단체 헬로우프린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 부평구 사무실 앞에 둔 간식 상자가 한 여성에게 통째로 털렸다.

헬로우프린스는 소셜미디어(SNS)에 “바자회 물품을 도난당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중년 여성이 사무실 앞에 놓인 상자로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상자 속 내용물을 뒤적이더니 안에 있는 과자들을 꺼내 미리 챙겨 온 비닐봉지에 담았다.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간식거리를 들고 훑어보기도 했다.

상자 밑에 있던 아이스박스는 지퍼로 잠겨 있었는데 여성은 아이스박스까지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이스박스 속 내용물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시 상자 속 간식을 꺼내 이번엔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약 3분 간 절도 행각을 벌인 여성은 비닐봉지와 장바구니를 각각 간식으로 가득 채운 뒤 왔던 길로 유유히 사라졌다.

여성이 훔쳐 간 간식은 단체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로우프린스 측은 “새벽에 바자회 물품 옮기는 도중 잠시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나타나 간식을 다 훔쳐갔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게시물에는 “자연스럽게 훔치는 모습이 상습범 같다”, “너무 당당하게 훔치는 모습이 황당하다”,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봉투까지 들고 온 걸 보니 계획한 것 같다”, “절대 선처해주지 말라” 등 여성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영상 속 여성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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