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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안 물리고 ‘처리 완료’…택시민원 전산 조작한 부평구 공무원 해임
중앙일보
2026.11.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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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부과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해 민원을 허위 종결한 인천 부평구 공무원이 해임됐다.
2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부평구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택시 관련 민원을 담당하면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것처럼 처리해 민원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구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뒤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종이 공문서가 아닌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로 변경했다.
A씨는 해당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부평구는 당시 부과하지 않았던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미부과분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로 종결된 민원 건수와 뒤늦게 부과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해임 의결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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