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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카프먼 변호사] 상대 보험사 녹음 진술, 뜻밖의 불이익 부를 수도

Los Angeles

2026.11.01 18:01 2026.10.3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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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답변 과실.보상 영향
진술 전 상담으로 권익 보호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My Accident Lawyers의 제리 카프먼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My Accident Lawyers의 제리 카프먼 변호사.

 
페라 리(Farrah Lee) 변호사

페라 리(Farrah Lee) 변호사

 
교통사고 후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녹음 진술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 확인과 신속한 보험금 처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심코 한 답변이 향후 과실 판단이나 보상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My Accident Lawyers'의 제리 카프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 운전자의 배상책임 보험사에 자발적으로 녹음 진술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진술에 동의하기 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녹음 진술에는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과거 병력 등이 기록된다. 보험사는 이를 의료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이후의 증언 등과 비교해 과실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불완전하거나 추측에 근거한 답변은 향후 보험금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증상은 수 시간 또는 수일이 지난 뒤 나타나기도 한다. 뇌진탕 역시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만 호소했다가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최초 진술을 근거로 부상의 심각성이나 사고와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카프먼 변호사는 "증상이 늦게 나타났다고 해서 사고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초기 진술과 이후 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기록과 설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에도 신중한 답변이 필요하다. 주행 속도나 차량 간 거리, 충돌까지 걸린 시간 등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측으로 답하면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묻는 포괄적인 질문 역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는 구분해야 한다. 본인 보험사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를 신속히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녹음 진술이나 선서하의 문답 조사가 요구될 수도 있다. 특히 의료비, 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 사고, 차량 수리비 청구 등에서는 보험약관에 따른 협조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카프먼 변호사는 "법률 상담은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진술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했다. 
 
My Accident Lawyers는 사고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개인상해 사건은 성공보수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국어 상담을 원할 경우 페라 리(Farrah Lee) 변호사를 찾으면 된다.
 
▶문의: (213) 383-1111, (323) 31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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