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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일 안해도 메디캘 혜택…근로요건 면제 강화에 제동
Los Angeles
2026.11.01 19:45
2026.11.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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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집행 6개월 유예
트럼프 행정부가 중증질환자와 장애인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근로요건 면제를 강화한 규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지난달 29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도입한 면제 제한 규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무효화하고 시행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 등 뉴욕·뉴저지를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9~64세 일부 메디캘 신규 신청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봉사활동·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정기 자격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연방법은 중증질환자·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지만 CMS는 근로요건 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중증질환자도 근로가 가능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은 의회가 정한 면제 대상에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12개월 의료기록 활용과 자기 진술에 의한 면제 신청 제한은 유지됐다. 법원은 심사 체계 정비를 위해 관련 집행을 6개월 유예했지만 근로요건 시행일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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