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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화 시신으로 발견된 중국인, 병원비 못 내고 퇴원 후 숨져

중앙일보

2026.11.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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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가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비를 내지 못한 채 퇴원한 뒤 거주하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거인은 당시 이미 강제추방된 상태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검을 진행했지만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국내에 입국했으며,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도 불법체류자였으며, 사망자가 입원해 있던 기간 강제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거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없었던 만큼 사망 경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한 뒤 어떤 경위로 거주지에 돌아왔는지, 기존에 살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타살이 아닌 고립사 가능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지난달 27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의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지에 싸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집주인을 각각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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