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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끄고 “청와대 칼부림”…흉기난동 예고 50대 긴급체포
중앙일보
2026.11.01 20:55
2026.11.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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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연합뉴스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를 끄고 “청와대와 경찰에 칼부림을 하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A씨는 전날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소지품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서는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서울 송파서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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