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내 위치한 ‘대한박물관’에 4월 20·21일 방문한 당시 건물 모습. 한찬우 기자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 ‘KOREA’와 ‘대한박물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중국 유물 전시를 준비해 논란을 빚은 시설 운영자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3일 대한박물관 운영을 추진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임차한 뒤,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박물관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박물관 등 문화·집회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지난 4월 문성호 전 서울시의원은 이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내 위치한 ‘대한박물관’에 4월 20·21일 방문한 당시 건물 모습. 한찬우 기자
당초 개관 예정일이던 5월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도 이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은평구청은 4월 중순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건물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시설이 ‘미등록 사설 박물관’이라고 밝혔다. 6월엔 해당 시설에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물대장에는 무단 용도변경과 조경 훼손을 사유로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또한, 이 시설은 ‘대한박물관’이라는 명칭과 달리 중국 역사와 관련한 물품들이 놓여 있어 논란이 일었다. 건물 외벽에 벽지 스티커 형태로 게재된 안내판에는 하·상·주, 춘추전국 시대와 진·한·당·송·명·청 등 중국 역대 왕조사가 차례로 나열돼 있었고 그 아래에 병마용·당삼채 등 전시품 목록이 적혀 있었다. 반면 한국 역사와 관련한 내용은 가장 아래 적힌 “한국·일본 및 세계 각지의 예술품도 일부 전시”라는 설명이 전부였다.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내 위치한 ‘대한박물관’에 4월 20·21일 방문한 당시 건물 모습. 한찬우 기자
한편 ‘대한박물관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7월 국내 소장가들의 고가 골동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