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관련 사건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로,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