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대전 전 연인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이의 제기로 유예

중앙일보

2026.11.02 02:4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지난달 27일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지난달 27일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과거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신상정보 공개는 이르면 오는 9일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경찰청은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40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공개 시점은 미뤄졌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9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40대)의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5일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으며, 27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112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같은 해 11월 불송치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