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함 털고 퇴직금 빼돌렸다…교회 돈 4억6000만원 횡령한 직원들
중앙일보
2026.11.02 04:00
2026.11.02 12:16
부산의 한 대형 교회에서 헌금과 직원 퇴직금 등 4억6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린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교회 산하 시설의 주차장 수입금 1억727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5차례에 걸쳐 해당 수입금을 A씨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2023년 6월에는 교회 직원들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보관된 1억원도 A씨 계좌로 옮겨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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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봉투서 현금 빼내고 식권 대금·기부 금까지 가로채
B씨는 교회 헌금과 식권 판매 대금도 상습적으로 빼돌렸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회 헌금함에서 수거한 헌금 봉투를 열어 현금을 꺼낸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런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1억7314만원을 횡령했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교회 식당의 식권 판매 대금 1078만원을 총 78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지난해 1월에는 신도가 기부한 시가 1040만원 상당의 금 20돈도 가로챘다. 기부 관리 프로그램에는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처럼 처리한 뒤 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공모해 횡령한 금액은 2억7000여만원이다. B씨의 단독 범행까지 합친 전체 횡령액은 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천여만원이 반환되지 않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교회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