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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중 70대 환자 사망…강남 치과 의사 공소청 송치

중앙일보

2026.11.02 07:15 2026.11.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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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치과 측은 환자 치료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치과에서는 올해 8월 3일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은 당초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했으나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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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식약처 합동점검…특별한 위반사항 없어

강남구는 잇따른 사망 사고가 알려지자 지난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치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보관 실태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였다. 의료인의 면허·자격과 의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강남구는 점검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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