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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이어 스냅도…청소년 SNS 중독 소송 10대와 합의
중앙일보
2026.11.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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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챗. 로이터=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스냅이 틱톡과 알파벳, 메타에 이어 원고와 합의하며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에 SNS 중독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K.D.B(18)·S.J(16)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냅은 성명을 내고 “당사자가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냅챗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으면 자동으로 내용이 삭제되고, 게시물도 24시간 뒤에 사라지는 기능을 내세운 메시지·소셜미디어로 10대 중심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출신인 S.J와 미시시피 출신 K.D.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이들은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능 등 SNS 플랫폼의 중독적인 설계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섭식장애를 앓았다고 주장해왔다.
스냅은 물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유튜브를 산하에 둔 알파벳, 틱톡 등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으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SNS 중독 소송의 향후 기준이 될 선도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원고 측이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과 모두 합의하면서 다음 달 4일 개시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SNS 중독 소송은 최근 IT업계의 큰 리스크로 꼽힌다.
지난 3월 LA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유사한 ‘SNS 중독’ 소송이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원고 K.G.M에게 총 600만 달러(약 8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9년까지 SNS 피해 소송에 따른 스냅의 잠재적 리스크 규모가 최대 30억 달러, 한화로 4조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냅의 시가총액은 94억 달러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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