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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원 무자료 석유 불법 유통…강원경찰, 일당 33명 검거

중앙일보

2026.11.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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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관계자가 무자료 석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박진호 기자

강원경찰청 관계자가 무자료 석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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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총책 교도소서 알게 된 사이

세금을 피하려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전국 각지 주유소에서 160억원 상당의 석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6) 등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무자료 석유 약 1000만L를 강원·경기·충북·충남·대전 지역 주유소 11곳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석유는 세금계산서 등 정상적인 거래 증빙 없이 유통되는 석유다. 이들은 주유소를 장기 임대한 뒤 조세 회피를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모집한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금융계좌도 바지사장 명의를 이용해 거래대금 흐름을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사장에게는 매달 300만~40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를 중심으로 관리책과 바지사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구속된 총책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모든 범행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이뤄졌다.

범행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석유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일부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할 것처럼 석유대리점으로부터 기름을 매입한 뒤 무자료 석유 판매 주유소에 공급했다. 대리점 직원도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거래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료 석유 유통 체계도. [자료 강원경찰청]

무자료 석유 유통 체계도. [자료 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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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총책 등 윗선 검거 첫 사례

이들은 석유를 매입할 때 정상 유통가격보다 L당 약 200원 저렴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일당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한 대에는 약 3만2000L가 실리는데, 한 차례 운송되는 기름값만 5000만~6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원주지역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한 사업자등록증과 판매장부를 분석하고 한국석유관리원·국세청과 합동으로 주유소 압수수색을 진행해 유통량과 매출액을 특정했다. 이후 유통경로와 판매대금 입출금 내용, 공범 간 통화기록 등을 추적해 약 1년 6개월간 수사했다. 무자료 석유 유통 사건에서 운영 총책 등 윗선까지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무자료 석유를 공급·판매한 주유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생각이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유가 불안정 등을 악용한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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