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뉴욕시 소유 주차장을 이민단속 대기 장소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맘다니 시장은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 단속을 위해 시 재산을 이처럼 사용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불법 행위이며,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 소유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ICE 요원들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시 소유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공공 주차장 내 ICE의 활동은 연방법에 따라 전면 허용된 것이며,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시 당국은 공원, 학교, 공립병원 등의 시 소유 주차장에서 ICE의 활동을 제한하려 노력했으나, 해당 주차장은 상주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요원들을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시는 수천 개에 달하는 민간 주차장의 ICE 이용을 제한할 권한이 거의 없다.
다만 맘다니 시장이 지난 2월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ICE 요원들은 사법 기관의 영장이나 시와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시 소유 주차장을 단속 작전에 활용할 수 없다. 맘다니 시장이 발송한 서한에서는 ICE 요원들이 브롱스의 밴코틀랜드 공원 주차장과 퀸즈 플러싱메도코로나 공원 인근의 시 운영 어린이집과 뉴욕 과학관 주변 주차장에서 단속 차량을 주차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핸즈 오프 뉴욕’은 활동가들이 시 소유 주차장 2곳에서 포착한 ICE 요원들의 상황을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3개월 동안 플러싱메도 주변 주차장에서 최소 5차례 ICE 요원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2일 공원관리국 직원들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4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에는 사법 영장이 없는 한 시 정부 기관 전용 주차장과 관공서·공원관리국 등의 통제 구역에 ICE 요원이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를 시 법무팀에 알리되 요원들과 “물리적·언어적 충돌을 일으키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