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는 유난히 작은 소리도 잘 들린다. 매일 같은 길을 운전하다 보면 평소와 다른 소리를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들리는 쇳소리, 회전할 때마다 나는 '뚝' 소리, 고속도로에서 반복되는 덜덜거림 등이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도 소리가 계속되면 걱정이 앞선다.
특히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이라면 실망감은 더 클 수 있다. 문제가 없는 차를 타고 싶어 새 차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딜러를 오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서비스센터에서는 "정상적인 소리다" 또는 "점검 중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기도 한다. 운전자는 매일 경험하는데 정비사는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
우선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고장 난 부품이나 기술적인 원인을 먼저 밝혀야만 점검을 요청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레몬법에 따른 청구에서는 보증이 적용되는 결함이 있었는지, 그 결함이 차량에 미친 영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운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자신이 경험한 증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난다"는 설명과 "아침에 출발한 뒤 저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쪽에서 갈리는 소리가 나고, 지난번 수리 후에도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다"는 설명은 점검에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다.
시동 직후에만 소리가 나는지, 일정 시간 운전한 뒤 나타나는지, 특정 속도나 회전 방향과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다. 소리와 함께 진동이나 주행 이상이 있다면 그 내용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부품이 다시 고장 났다고 단정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설명을 자신의 차량 진단처럼 전달할 필요는 없다.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출발점이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점검 당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평소에는 긴 출퇴근길 끝에 들리던 소리가 짧은 시험 주행에서는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리 내역서에 기재되는 '증상 재현 불가(Could Not Duplicate)'는 해당 점검에서 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문구만으로 운전자가 경험한 문제가 없었다거나 레몬법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배심원 지침은 수리를 위해 제조사나 제조사가 승인한 수리시설에 차량을 맡긴 경우, 실제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리 기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증상 재현 불가'라는 기록만으로 결함이 입증되거나 레몬법 적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증상을 신고했는지,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제조사 측에 어떤 수리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전체 수리 이력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소음이 계속된다면 이전 점검 내용을 언급하며 다시 알리고, 같은 증상으로 방문했다는 사실이 서류에 남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안전하게 확보한 녹음이나 블랙박스 영상도 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재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딜러에서 정상적인 작동 특성이라고 설명했다면 어떤 검사와 근거로 판단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신고한 증상과 점검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다.
그렇다고 반복되는 소음이 모두 레몬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작동음이나 사소한 불편과 법적으로 중요한 결함은 구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른 제조사의 차량 환매(바이백)를 검토할 때는 제조사의 명시적 보증이 적용되는 결함이 차량의 사용·가치·안전 중 하나 이상을 상당히 저해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제조사나 제조사가 승인한 서비스센터에 합리적인 수리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상당한 지장이 있는지는 구매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운전자가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차량의 사용이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하려면 소음이 발생하는 조건과 동반 증상, 정비사의 발견 사항, 수리 내용, 수리 후 재발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경고등이 없다는 사실이나 부품을 한 번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네 번 방문해야 한다"거나 "30일 입고되면 무조건 레몬이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추정 요건이 있지만, 해당 기준이 모든 청구의 필수 조건이거나 자동으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 횟수와 수리 기간뿐 아니라 어떤 문제로 어떤 수리 기회가 주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반복되는 차량 문제는 수리 시간 외에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업무 시간을 조정해 차량을 맡기고, 이동 수단을 구하고, 해결됐다는 말을 믿고 돌아왔다가 다시 예약하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수리 기록을 차례대로 모아보는 것이 좋다. 입고일과 출고일, 당시 주행거리, 신고한 증상, 점검 결과와 수리 내용, 문제가 다시 나타난 시점을 정리하면 전체 경과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차량을 돌려받을 때는 수리 내역서에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음 점검을 요청했는데 정기 점검만 기재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내용의 보완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구매·리스 계약서와 보증 서류, 딜러 및 제조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법률 상담 전에 완벽한 사건 정리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관련 서류와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검토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복되는 소음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소리만으로 차량이 레몬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증상과 수리 경과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권리를 살펴보는 일이다.
차량의 반복되는 소음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차차차 법률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차량 정보와 보증 내용, 수리 이력을 검토한 뒤 레몬법 사건의 진행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