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정한 범위에서는 합법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가 업무 관리나 보안 등을 목적으로 직원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나 업무용 이메일을 감시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업무용 차량의 GPS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에게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생활의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감시가 지나치거나 직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감시다. 회사는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직원을 영상 또는 음성으로 녹화할 수 없다.
동의 없는 대화 녹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생활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녹음하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도한 위치 추적 역시 주의해야 한다. 업무와 관계없이 직원의 퇴근 후 위치나 사생활까지 추적한다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알려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직원 감시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법(AB 1883)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회사는 AI 기술을 이용해 직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원의 표정이나 목소리 등을 AI로 분석해 스트레스를 받는지, 불안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감시 기술이 금지된다. 직원의 뇌나 신경계 활동을 측정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는 직원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지만 직원의 사생활까지 무제한으로 감시할 권리는 없다. 감시의 목적과 방법, 범위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감시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