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3세 독신 남성으로 매월 소셜연금 1500달러를 받고, 401(k)에 10만 달러가 있다. 다른 소득은 없다. 최소 금액만 인출하는 것과 개인연금으로 옮겨 매달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답= 은퇴 후에는 모아 놓은 자산뿐 아니라 매달 확보할 생활비도 중요하다. 소셜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하다면 401(k)의 일부를 평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73세 은퇴자의 세전 401(k) 전년도 말 잔액이 10만 달러라면 첫해 최소의무인출액(RMD)은 약 3774달러다. 월평균 314달러로, 소셜연금 1500달러와 합하면 약 1814달러다. RMD는 세법상 의무 인출액이지 생활비에 맞춘 금액은 아니다.
반면 A보험회사 E연금에 10만 달러를 넣고 생존 기간에 연 9000달러를 받는 조건이라면 월 750달러다. 소셜연금을 합친 월 소득은 2250달러로, 첫해 RMD 방식보다 436달러 많다. 다만 이는 사례의 설계 조건으로, 실제 지급액과 시작일은 가입 시 확인해야 한다. 연 9000달러 수령이 연 9% 이자수익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401(k)에서도 매년 9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지만 잔액 소진 위험이 있다. 비용 차감 후 매년 4%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연말에 9000달러씩 인출한다면 73세부터 86세까지 받을 수 있고, 87세에는 약 8882달러를 마지막으로 계좌가 소진된다. 실제 결과는 수익률과 인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평생소득 보장형 연금은 계약 조건을 지키면 계약가치가 소진돼도 생존 기간 소득이 계속된다. 반면 401(k)는 사망 시 남은 잔액을 수익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 본인 평생형 연금은 사망 시 지급이 끝나며 계약상 사망보험금이 남은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사례에서 소셜연금 월 1500달러와 세전 계좌의 연 9000달러만 받는 독신 신고자의 2026년 연방소득세와 캘리포니아 주세는 두 방식 모두 0달러로 계산된다.
생활비가 충분하고 상속이 우선이면 401(k) 유지가, 평생 생활비 확보가 중요하면 연금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비상자금은 남겨두고 필요한 소득에 맞춰 일부만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