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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현금 없어졌다" 밴쿠버 공항 상대 소송 기각

Vancouver

2026.11.03 18:09 2026.11.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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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절도 정황 없어… 밴쿠버 공항 승소
보안요원들이 발견해 안내 데스크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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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가방을 두고 떠난 뒤 현금이 사라졌다며 공항 측에 배상을 요구한 남성의 청구가 기각됐다. 보안카메라 영상에서 절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금 분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BC주 민사 분쟁 조정 재판소는 지난 10월 29일, 밴쿠버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남성은 공항 밖에서 차량에 짐을 싣다가 토트백을 수하물 카트에 놓아둔 채 떠났으며, 다음 날 가방을 찾았지만 지갑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항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가방을 두고 떠난 뒤 안전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이를 발견해 고객서비스 데스크로 옮기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가방을 발견한 순간부터 옮길 때까지의 영상에서 누군가 물건을 꺼내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항 측은 가방을 발견한 사람들이 외부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은 가방에서 여권과 신용카드, 노트북을 확인했으며, 재판소도 이 같은 기록이 영상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남성이 현금 분실을 주장하는 문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성은 공항 및 재판소와 연락하면서 국제 인터넷 요금으로 800달러를 지출했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지만,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소는 공항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남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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