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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비즈니스 은퇴플랜 점검] 사업 규모와 현금 흐름, 현실에 기반해야

Los Angeles

2026.11.03 19:21 2026.11.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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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캘세이버 의무화'로 상황 변화
규제 준수 장치와 절세 수단의 차이 인지를
은퇴 플랜에 캐시 밸런스 펜션 추가도 해볼만
11월에 들어서면 사업주들의 계산이 바빠진다. 올해 사업이익과 내년 봄 세금 고지서를 따져보며 연내 비용 처리를 고민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인 은퇴플랜은 뒤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 비용 처리는 돈을 써야 공제가 생기지만, 은퇴플랜 적립금은 공제를 받으면서도 그 돈이 고스란히 사업주 자신의 자산으로 남는다.
 
올해는 제도적 변화도 더해졌다. 캘리포니아의 캘세이버(CalSavers) 의무화가 직원 1~4명 사업장까지 확대를 마치면서,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사업주는 CalSavers에 등록하거나 자체 적격 은퇴플랜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은퇴플랜을 절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플랜을 고르느냐에 따라 매년 적립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벌어진다.
 
▶CalSavers 의무화 현주소
 
CalSavers 의무화는 2020년 대형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마지막으로 직원 1~4명 사업장의 등록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다. 이로써 2026년부터는 적격 은퇴플랜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CalSavers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은 2026년에 처음 직원을 고용해 새로 통지받은 사업장의 등록 또는 면제 신청 기한이다.  
 
이미 기한을 넘긴 기존 사업장에게 이 날짜는 새로운 유예기간이 아니라 미준수 상태일 뿐이며, 통지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적격 직원 1인당 최대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01(k), SEP IRA, SIMPLE IRA, Pension Plan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포털에서 면제 신청을 해 두어야 하며, 오너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다.
 
▶CalSavers와 401(k), 목적 다른 두 제도
 
CalSavers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IRA 기반 프로그램으로,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이 개인 은퇴계좌로 자동 적립된다. 사업주 부담금도 수수료도 없어 운영이 간편하다. 다만 직원 개인의 저축 통로일 뿐 사업주가 부담금을 넣고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며, 적립 한도도 IRA 수준에 그친다.  
 
401(k)는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쓰는 플랜으로, 본인 적립에 사업주의 매칭과 프로필 셰어링을 더할 수 있고 사업주 부담금은 사업 비용으로 공제된다. 인재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대신 설립과 관리 비용, 비차별 테스트, 사업주의 수탁자 책임이 따른다. 어느 쪽이 우월하다기보다 사업주의 이익 규모와 목표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
 
▶사업주가 두 번 적립하는 401(k)의 구조
 
401(k)의 핵심은 사업주가 직원과 고용주라는 두 자격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원 자격의 본인 적립에는 연간 상한이 있고, 50세 이상은 추가 적립(Catch-up)이 허용된다. 여기에 회사가 고용주 자격으로 프로핏 셰어링  등을 더해야 비로소 연간 총 한도 수준에 다가갈 수 있다. 본인 적립만으로 큰 금액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립 가능액은 급여 수준과 직원 구성, 플랜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구조를 잘 활용하면 연방과 주 세율을 합쳐 40%를 넘는 고소득 사업주의 경우 당해 연도 세금이 수만 달러 줄어들 수 있다. 적립할 때 공제받는 전통(Traditional)과 은퇴 후 비과세로 인출하는 로스(Roth) 중 무엇을 택할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다.
 
▶고소득 사업주의 추가 카드, 캐시 밸런스 펜션
 
프로핏 셰어링까지 활용해도 401(k)에는 한도가 있어, 은퇴까지 10~15년 남은 50~60대 고소득 사업주에게는 부족할 수 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캐시 밸런스 펜션(Cash balance Pension)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의 일종으로, 적립 한도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은퇴 후 연금 한도를 기준으로 계리사가 역산해 정한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연간 적립 가능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이익이 안정적인 55세 개인병원 원장이라면 401(k)와 프로핏 셰어링에 캐시 밸런스를 더해, 설계에 따라 연간 30만 달러 안팎을 적립하고 공제받을 수도 있다. 401(k)만 운영할 때와 비교하면 몇 배에 이르는 규모다.
 
흔히 연금형 플랜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경직된 구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탄력적이다. 매년 계리사가 산출하는 최소 납입액과 최대 공제 가능액 사이의 범위 안에서 그해 이익 사정에 맞춰 적립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플랜 수정을 통해 적립을 동결(freeze)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동결은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하고, 플랜 도입 후 몇 년 만에 합당한 사유없이 종료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또한 사업주 혼자만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직원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직원 수가 많거나 직원 연령대가 사업주와 비슷한 사업장이라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매년 계리 계산과 별도의 관리 비용도 든다.  
 
결국 캐시 밸런스가 효과를 내려면 사업주와 직원의 연령 구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뒷받침되는 사업이익이라는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장 유형별 은퇴플랜 선택의 출발점
 
직원이 적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CalSavers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수익이 안정적이고 사업주 자신의 은퇴자산과 직원 복리후생을 함께 챙기려면 401(k)와 프로필 셰어링을, 50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사업주라면 캐시 밸런스 결합을 고려할 만하다.  
 
이익의 기복이 매우 큰 사업장이라면 연금형 플랜의 최소 납입 의무조차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익이 난 해에 부담금 규모를 정할 수 있는 프로필 셰어링이나 IRA 기반 플랜이 더 맞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출발점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내려야 한다.
 
▶연말 이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
 
먼저 CalSavers 의무 대상 여부와 면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이익과 세금 부담을 은퇴자산 목표와 비교해 본다. 이때 모든 절세 기회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직원 본인 적립은 연내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프로핏 셰어링 부담금 납입이나 새 프로핏 셰어링·캐시 밸런스 플랜 설립은 대체로 연장을 포함한 세금 신고 기한까지 가능하다.  
 
플랜마다 기한이 다르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직원 50명 이하 사업장이 새 플랜을 도입하면 SECURE 2.0에 따라 설립·관리 비용과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만하다.
 
CalSavers는 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충족하는 좋은 해결책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업이익을 내는 사업주라면 규제 대응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 은퇴플랜은 현재의 세금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은퇴자산을 쌓는, 사업주가 가진 훌륭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복잡하거나 한도가 높은 플랜이 아니라 내 사업의 현실에 맞는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다. 올해가 두 달 남은 지금이 그 계산을 시작하기 좋은 시점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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