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노선 에볼라 서약서 제출…국적 항공사 3곳 의무화
Los Angeles
2026.11.03 19:26
2026.11.03 20:26
단순 공항환승도 포함돼
미작성·거부시 탑승 제한
한국 등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여행객은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한국 국적 항공사 3곳은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행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역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은 최근 21일 이내 민주콩고 방문 또는 체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방침은 한국시간 기준 4일 오후 1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부터 시행됐으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거부 시 탑승이 제한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콩고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탄 경우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도 방문 이력으로 간주된다.
CDC에 따르면 최근 21일 이내 민주콩고 방문 이력이 있는 승객은 원칙적으로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 가능 시점은 민주콩고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해 22일 차부터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이 1인당 1매씩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개별 작성해야 한다. 항공사 안내에 따라 출발 당일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출하며, 탑승 전까지 작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국적기 항공사 측은 CDC 지침에 따라 12월 19일(한국시간)까지 해당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항공사들은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