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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헐고 별채, 주차난에 세입자 반발…시니어와 장애인 이사가야 할 판

Los Angeles

2026.11.03 20:13 2026.11.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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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할리우드서 갈등 커져
주택 공급 확대 vs 주거권 보호
지난해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ADU로 바꾸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세입자들. 김상진 기자

지난해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ADU로 바꾸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세입자들. 김상진 기자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에서 기존 주차 공간을 별채 주택(ADU)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ADU 확대법(SB 1211)으로 인해 LA 지역 세입자들이 임대 계약에 포함됐던 주차 공간을 상실할 판이라고 3일 보도했다.
 
이 같은 갈등은 한인타운과 피코유니언, 실버레이크, 할리우드 등 주차난이 심각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주차 공간이 감소할 경우 지역 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연령층과 장애인 등 주거 약자들이 사실상 거주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 공간 12개를 ADU로 전환하려는 건물주와 이에 반대하는 세입자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본지 2025년 8월 29일자 A-3면〉
 
주법인 ADU 확대법은 ADU 건설로 기존 주차 공간이 없어지더라도 건물주에게 대체 공간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할리우드의 한 아파트에 사는 트레이시 엘리스(70)는 ADU 공사로 1~2년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이동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고는 병원과 식료품점 등을 오가는 데 필수적”이라며 “주차 공간을 잃는다면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할리우드 아파트 건물주 측을 대리하는 제이컵 자데 변호사는 “주차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LA의 심각한 주택 난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주차장을 철거하더라도 이를 법적인 퇴거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LA시 도시계획국 관계자 역시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에는 공감하지만, 시 정부가 상위 주법을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춘 ADU 건설은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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