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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끊어 전기료 3분의 1만 냈다…5년간 10억원어치 ‘전기 절도’

중앙일보

2026.11.03 21:50 2026.11.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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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물 전기계량기 모습.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뉴시스

서울의 한 건물 전기계량기 모습.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뉴시스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선 일부를 끊어 실제 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되도록 만든 뒤 약 10억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전기설비업체 대표 A씨와 알선책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등 6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건물의 전기계량기 전선 일부를 절단해 전기가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범행 대상은 모두 91개 상가 건물이다.

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는 841만kWh로, 전북지역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214kWh를 기준으로 약 4만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범행 방식은 전기계량기로 연결되는 전선 3개 가운데 2개를 끊어 실제 공급되는 전기의 3분의 1만 계량기에 잡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전선을 절단한 전기계량기 설비 구조. 전북경찰청 제공

전선을 절단한 전기계량기 설비 구조.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를 통해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전기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계량기를 조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도내 전역의 전기계량기를 조사해 A씨 일당을 특정했다.

전기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A씨는 알선책 등을 통해 상가 업주를 소개받은 뒤 전선 절단 작업을 해주고 비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건물주들에게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며 먼저 접근하기도 했고, 일부 건물주는 직접 연락해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당이 잘라놓은 전선을 다시 복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범행이 확인된 상가 업주들에게 무단 사용 전기료의 3배에 해당하는 총 2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범행에 가담한 상가 업주들도 차례로 송치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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