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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부하면 검색도 쓸 수 없다”…구글의 ‘학교 정책’ 논란 [팩플]

중앙일보

2026.11.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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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아이콘. REUTERS=연합뉴스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아이콘. REUTERS=연합뉴스


구글이 학생 계정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AI 도구를 비활성화하기로 했다. 학교가 원하는 기능은 다시 켤 수 있지만, 구글 검색 엔진 내 AI 기능에 대한 선택권이 없단 점에서 ‘AI 강요’ 논란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K-12(초중고교) 학생 계정에서 제미나이(Gemini) 챗봇과 제미나이 노트북, 제미나이 인 클래스룸 기능 등이 차단된다”고 밝혔다. 필요한 AI 도구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권한을 학교 관리자에게 맡긴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제미나이 등 AI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AI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는 공립 초·중학교 교실에서 AI 사용을 이번 학기부터 1년간 금지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도 학교가 지급한 디지털 기기에서 생성 AI를 사용할 수 없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구글에 서한을 보내 학교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구글 검색에 AI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점이다. 구글 검색을 사용하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AI 요약 기능인 ‘AI 개요’와 AI 챗봇 기능인 ‘AI 모드’가 함께 제공된다. 학생들에게 AI 답변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결국 구글 검색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AI 접근을 완전히 제한하는 학교는 구글 검색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구글이 AI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X(옛 트위터)에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AI를 공립 학교에 강제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썼다.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사연맹(AFT) 회장은 NBC뉴스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도구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확보하는 대신 도구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구글은 X에 “교육계가 AI에 대한 통제권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날 구글은 검색에 ‘가이드 학습’ 기능을 적용한단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학생이 물리 문제 풀이나 독후감 작성 과제 등을 검색하면 곧바로 답을 주지 않고, 단계별 질문과 설명으로 풀이 과정을 유도하는 식이다.

학생들이 AI 학습 장치를 공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경록 기자

학생들이 AI 학습 장치를 공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경록 기자


학생들의 AI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초등학생(만 6~13세)의 생성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학생부터 교사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선 각 교육청을 중심으로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과의존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AI 과의존으로 인한 ‘사고의 외주화’와 무분별한 AI 사용에 대한 우려가 교육 현장에서도 커지고 있지만, AI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교육용으로 기능을 제한하는 학생용 AI 계정, 학습용 디지털 기기 등 현실적·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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