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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3712억원 확정…당초 1.4조원서 대폭 감경

중앙일보

2026.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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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1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과징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도 은행에 17억7800만원, 증권사에 16억12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723억3400만원이다. 과태료 13억원도 함께 부과됐다.

하나은행은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은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은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은 179억원, 우리은행은 3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에는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에는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에는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과징금 없이 각각 3억원과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일부 은행이 ELS 판매 과정에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과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 규모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약 1조4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 반려 이후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제출한 약 6000억원 규모의 안보다도 2000억원 이상 낮아졌다.

금융위는 회사별로 과징금을 30∼40%가량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경 과정에서는 은행들이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약 1조4000억원의 피해배상을 실시한 점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반영됐다.

또 불완전판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소법 위반 첫 대형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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