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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못 판다”는 국힘…尹 2심 유죄에 397억 토해낼 위기

중앙일보

2026.11.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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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리스크’가 또다시 국민의힘을 덮쳤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내에는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이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당은 2022년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 397억 5600만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2027년 전당대회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터진 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재정 상황에 비춰볼 때 397억원 반환은 만만찮은 부담이다. 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776만원이다. 대부분은 토지(756억원), 건물(160억원), 임차보증금(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 115억9700만원이 있지만, 지난해 4분기 인건비와 조직활동비 등으로 141억93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상시 고정 지출액이 적지 않았다. 현금 자산만으로 반환금을 충당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4일 진행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뉴스1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4일 진행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뉴스1

이런 이유로 당 일각에선 “여의도 당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순 없다”(국민의힘 보좌진)는 위기감이 감돈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국회 인근의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원에 사들여 6년째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사 매각엔 선을 그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사를 파는 것은 선택지에 없다”고 했다. 지난 7월 27일 1심 판결 직후에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었다. 원내 관계자는 “당사 파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선거 비용 반환을 압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거짓말로 치른 선거 비용 397억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거짓으로 당선된 윤석열, 397억 반납해야 한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놓아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4년 11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2024년 11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그러나 민주당 역시 국고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2024년 11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의 반환 이슈가 불거졌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재판이 중지됐지만, 추후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국고보조금 반납은 민주당도 똑같은 처지”라고 했다.



김규태.류효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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