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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논란’ 전광훈 교회 본 李대통령 “말 안되는 거지”

중앙일보

2026.11.04 01:11 2026.11.0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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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공 재개발 사업 지구의 용적률을 1.3배까지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관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이 가급적 (법안 처리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위동 공공 재개발 사업 지구를 시찰한 뒤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당초 공공 재개발 사업에만 용적률을 1.3배 늘리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달 1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당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도 용적률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1.2배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이 민간도 공공과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장위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쟁점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며 “공공 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은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던 중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토로하자 “빨리 하세요. 20년간 물려 있으면 어떡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법 하나 때문에 서울에서 공급하는 여러 공공주택 사업이 발목 잡힌 상황”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찰 중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를 보곤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강제집행 못 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냐”고 물은 뒤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알박기’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 패소 후에도 신도들이 명도집행에 극렬히 저항해 결국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지난 1월 교회를 제외한 지역부터 착공을 시작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구청장이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수도권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속도를 낼 것이고,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이제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도 순증분이 꽤 많아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문제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른 지역 지구들도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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